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방문 경험을 제공합니다.
우리 시설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.
울산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법 제38조, 제40조, 제52조에 의거하여만 18세이상 24세이하 보호종료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와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.